충북도의회,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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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04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가결해
충북건설협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4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무소속 김인수 의원이 조례안 처리에 앞서
“조례 제정을 보류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례 통과 직후 충북건설협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건축물을 시공하는 데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특정 업종만 편드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 실효성을 상실한 불필요한 조례”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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