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이승훈 청주시장, 내일 첫 공판…법정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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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0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의 첫 공판이
내일(2일) 열리는 등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이호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는 내일(2일) 오후 2시 이 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 준비 절차를 밟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38살 박모씨로부터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한 뒤 현재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39살 류모씨는 이 시장과 공모해 선거 용역비 3억 천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회계신고에서 누락해 1억 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박씨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시장은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특히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당선은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이 시장 측은 수사기록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지난달 4일 잡혔던 첫 공판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이 시장의 재판이 당시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재판을 미뤘다는 비판적 시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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