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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배기 암매장 사건'...계부 안 씨,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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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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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학대로 숨진
당시 4 살배기 승아 양을 암매장한
계부 38살 안모 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선 안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검찰은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안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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