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형 진천농협 조합장, 징역 8월에 집유 2년...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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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29 댓글0건본문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춘영 진천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살 진천농협 정 조합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조합장은
지난해 1월 2명의 공모자와 함께
선거권자인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 '천 51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시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한 정 조합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지위를 잃게 됩니다.
한편,
정 조합장의 범행을 도운 공모자 1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춘영 진천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살 진천농협 정 조합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조합장은
지난해 1월 2명의 공모자와 함께
선거권자인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 '천 51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시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한 정 조합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지위를 잃게 됩니다.
한편,
정 조합장의 범행을 도운 공모자 1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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