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신청 받아들여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법원,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신청 받아들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08 댓글0건

본문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별 정정 결정 때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제거 수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현행 대법원의 예규가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달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A씨 등 5명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별 정정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인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것 외에는

신체 외관으로나 사회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어

전환된 성인 여성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