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신청 받아들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08 댓글0건본문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별 정정 결정 때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제거 수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현행 대법원의 예규가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달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A씨 등 5명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별 정정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인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것 외에는
신체 외관으로나 사회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어
전환된 성인 여성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