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원생 학대교사 해임, 유치원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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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26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충북도의원은
"아동학대 유치원 폐쇄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며
"이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 이름으로
서한을 국회에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숙애 의원은
오늘(27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생을
상습 학대한 교사 7명이
올해 초 해임됐지만
법인은 원장만 교체한 채
여전히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업무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숙애 충북도의원은
"아동학대 유치원 폐쇄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며
"이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 이름으로
서한을 국회에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숙애 의원은
오늘(27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생을
상습 학대한 교사 7명이
올해 초 해임됐지만
법인은 원장만 교체한 채
여전히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업무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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