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총선 후보 김대부씨, 선거사무원 임금 못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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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27 댓글0건본문
20대 총선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소속 김대부 씨가
선거사무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따르면
김대부 씨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15명은
"김대부 씨가
선거운동 기간에 일한 임금 수백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마저 끊겼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충주지청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김대부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대부 씨는 현재
소재 확인은 물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탭니다.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소속 김대부 씨가
선거사무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따르면
김대부 씨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15명은
"김대부 씨가
선거운동 기간에 일한 임금 수백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마저 끊겼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충주지청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김대부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대부 씨는 현재
소재 확인은 물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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