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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건설협회, 도의회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제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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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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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의회가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만들려 하자 충북건설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건설협회는 “일부 의원들이 조례 제정 건수를 올리기 위해 강원도 조례를 그대로 베껴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도의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상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은희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 건설 공사를 발주할 때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의 배수, 냉·난방, 배관설비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조만간 이같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건설협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충북건설협회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라며 “상위법령인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제목만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허울뿐인 조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지방계약법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분리발주를 할 수 없다고 충북건설협회는 못 박았습니다.

충북건설협회는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강원도 조례를 그대로 베껴 조례제정 건수를 올리려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협회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서트 1.
윤현우 건설협회충북도회장.
“일부 의원들이 입법활동 실적을 위해 마치 설비건설협회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충북건설협회는 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자진 취소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례 입법 무산 운동을 벌이는 한편,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강력 항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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