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성단체, '윤범로 의장, 선고 유예'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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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25 댓글0건본문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범로 충주시의장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자,
지역 여성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지역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충북여성연대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범로 의장은
재판 내내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발언 자체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내린 선고유예는
전형적인 '유권 무죄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사법부를
이해할 수 없고,
피해자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범로 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범로 충주시의장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자,
지역 여성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지역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충북여성연대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범로 의장은
재판 내내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발언 자체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내린 선고유예는
전형적인 '유권 무죄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사법부를
이해할 수 없고,
피해자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범로 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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