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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위·수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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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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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의
위·수탁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충북도는
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개정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그동안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위탁하는 산업단지나
택지 조성 사업만 할 수 있었지만
이 조례가 발효되면
일감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늘(26일)부터 9일 동안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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