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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식구 감싸기’ 비판…국민권익위 징계요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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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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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를 요구 받은
유모 의원을 징계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모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유 모 의원이
고의적으로 영리 행위 신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의 요청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유 의원이
모 무인 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청주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유 의원이
영리 행위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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