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도선 운항, 26년만에 허용...충북 규제혁신 봇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25 댓글0건본문
청남대가 위치한
대청호 도선 운항이
26년 만에 허용되는 등
충북 규제혁신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25일) 옥천군청에서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의
캐노피 설치 제한 길이를
1m에서 2m로 확대하기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고,
영동 사토마니 등
전통주 하루 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1986년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위치한
대청호 운항이 허용되고,
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 입지 규제도
완화됩니다.
대청호 도선 운항이
26년 만에 허용되는 등
충북 규제혁신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25일) 옥천군청에서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의
캐노피 설치 제한 길이를
1m에서 2m로 확대하기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고,
영동 사토마니 등
전통주 하루 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1986년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위치한
대청호 운항이 허용되고,
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 입지 규제도
완화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