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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라마다호텔에 대형 의류매장 영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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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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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청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 입주하려한
대규모 의류 전문 아웃렛 업체의
영업을 불허 했습니다.

청주시는
의류전문 아웃렛 업체인
'세이브존 아이엔씨'가 제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고서를
불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청주 라마다호텔 1층부터 3층까지 임대해
의류·잡화 패션 전문점을 운영하겠다며
청주시에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라마다 호텔 1㎞ 이내에
내덕동 자연시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를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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