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구매 비리’로 파면된 충북교육청 이모 전 서기관,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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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20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늘(20일)
학습용 로봇 구매 비리에 연루돼 파면된
전 서기관 이모씨가
“파면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에
'교단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한 대당 천 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 920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배정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로봇 실제가격과의 차액으로 발생한 예산 손실분
9억 천 580만원을 변상하라고
이씨에게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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