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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용 전 충북교육감, 부하직원 '로봇 비위' 재판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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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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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이
'학습용 로봇 구매 비리'에 연루돼 파면된
전 서기관 이 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이 전 서기관 재판'에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교육감과
김대성 전 부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공판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전 서기관은
이 전 교육감 재임시절인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특정업체 40개 학교에
스쿨로봇을 납품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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