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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청주 ‘연제저수지’ 소유권 이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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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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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가
오송읍에 위치한
‘연제저수지’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는
농어촌공사가 제기한
연제저수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23년 12월에 축조된 연제저수지는
그 동안 농식품부 등 국가가 소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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