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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흡입 40대, 환각상태서 자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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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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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47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옥천군 청산면 자신의 집에서
본드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 10일 오전 8시쯤
보은읍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본드를 흡입해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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