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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청주시 공무원들, 소청심사 청구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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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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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파면·해임 처분된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소청심사가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수의계약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A 사무관의 징계 감면 청구를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소청심사위는 A사무관에게
수수액의 3배인
징계금 2억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주시의 해임 처분을 받은
또 다른 B 사무관의 소청 심사도
기각됐습니다.

B사무관에게는
2천 250만원의 징계금이 부과됐습니다.

소청심사위는 또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된
청주시 공무원 C씨의 소청심사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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