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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미원낭성농협조합장 직위 상실…대법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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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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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정선 청주 미원낭성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조합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8일)
도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조합장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조합원 A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농협충북지역본부는
다음 달 26일
조합장 재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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