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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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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18 댓글0건

본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샛길 무단출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샛길을 출입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공원 안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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