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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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18 댓글0건본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샛길 무단출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샛길을 출입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공원 안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샛길 무단출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샛길을 출입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공원 안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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