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제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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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15 댓글0건본문
법원이
음악제 준비 과정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청주의 한 유치원 교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치원 교사 26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교사 27살 조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에서 4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39살 강모씨에게는
교사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는 원생 60명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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