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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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15 댓글0건본문
충북도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충북도는
산나물과 산약초 집단 생육지와
산불피해 우려 지역,
등산로 주변 등을 대상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 입니다.
산나물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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