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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범로 충주시의장, ‘女공무원 성희롱'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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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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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범로 충주시의장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15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윤 의장은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윤 의장은 지난 2014년 8월
일본 출장 중 열린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충주시 여성 공무원에게
"평상시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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