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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 상습 학대 30대 계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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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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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을 폭행하고

상습 학대한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8살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양을 옷걸이와 손으로 때리거나

한겨울에 찬물 목욕을 시키고

소금밥과 수돗물을 먹이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혼한 남편에 의해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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