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상습 학대 30대 계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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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06 댓글0건본문
초등생 의붓딸을 폭행하고
상습 학대한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8살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양을 옷걸이와 손으로 때리거나
한겨울에 찬물 목욕을 시키고
소금밥과 수돗물을 먹이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혼한 남편에 의해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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