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송절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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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13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인
흥덕구 송절동 일대 40만㎡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2년 동안입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와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토지는
흥덕구에서 허가를 받은 뒤
거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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