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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정당국,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금배지 반납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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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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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4.13 총선이 끝이 남에 따라
사정당국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일부 당선자들이
‘금배지’를 반납할 수 있는
상황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아직 4·13 총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엄중한 법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발 건수는 모두 40건.

충북지방경찰청은 선관위의 고발과 수사의뢰를 합쳐 도내에서 3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49명을 수사하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중 한 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24명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도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은 최근 청주권 후보자 지지도 순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모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업체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청주의 한 인터넷매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청주지역 총선 한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또 다른 인터넷매체 대표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진 진천군수 재보궐선거도 사정기관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진천군수 재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의 선거법 위반의 파편이 어디로 튈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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