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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대접받은 종교인 8명, 1인당 75만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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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12 댓글0건

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후보자를 돕기 위해
종교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모 종교단체 임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여명을
식당으로 초대해
총선 예비 후보자 B 씨를
도와달라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식사 자리에 참석한 종교인 중
8명에게 1인당 75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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