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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발언'...경찰, 이근규 시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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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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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유령회사' 발언 논란으로 고소당한
이근규 제천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근규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최귀옥 제천희망발전포럼 대표의
'전기차량 제천공장 설립' 주장을
'거짓' 인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귀옥 대표는
"전기차 공장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준비했는데,
이근규 시장이
해당 업체를 유령회사로 매도해
선거운동에
치명타를 입었다"며
지난 1월
이근규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상,
이근규 시장이
최귀옥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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