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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일선 교육지원청 '당직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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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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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 사무실 당직을
경비 업체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 업체 파견인력은
시·군 교육지원청 퇴근시간부터
이튿날 출근시간 이전까지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고
청사를 지키게 됩니다.

다만,
교육지원청 당직 공무원들은
퇴근시간 이후,
2시간 가량 늦게 퇴근해
화재예방과 문단속 등
보안 점검을
책임져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을
최근에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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