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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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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11 댓글0건

본문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청주·충주·제천의 8개 지점에서
오존 경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중 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0.3ppm 이상일 때 경보를,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충북지역에서는
오존 농도 측정이 시작된
2011년부터
모두 13번의 오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존 농도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장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운동을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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