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당비 수천만원 대납한 비례대표 신청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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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10 댓글0건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을 모집하면서
수천만원의 당비를 대납한
모 정당 공천신청자 A 씨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입당원서를 작성한
천 300여명의 당비, '4천 620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당원 모집책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원을 모집하면서
수천만원의 당비를 대납한
모 정당 공천신청자 A 씨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입당원서를 작성한
천 300여명의 당비, '4천 620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당원 모집책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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