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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출산 여성 농업인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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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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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출산 여성농업인 중
‘천 ㎡’이상 농지 경영 또는 경작자이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입니다.


농업 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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