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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팅앱 이용 성매매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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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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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스마트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협의로
업주 41살 A 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남자 손님들에게
회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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