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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산불 원인 제공자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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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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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산불 원인 제공자'를
엄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어제(6일) 간부회의에서
"산불 원인 제공자가
적발 당해도
대부분 계도 차원에서 끝내고 있다"며
"이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원칙대로 처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징역 3년 또는
'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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