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로 정직처분 된 충북대교수, 또다시 총장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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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07 댓글0건본문
논문 표절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충북대학교 A 교수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 9월
'인용' 표시 없이
연구 논문을 작성해
관련 학회에 제출했지만
학회는 '표절'이라고
발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충북대학교 A 교수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 9월
'인용' 표시 없이
연구 논문을 작성해
관련 학회에 제출했지만
학회는 '표절'이라고
발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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