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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로 정직처분 된 충북대교수, 또다시 총장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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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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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충북대학교 A 교수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 9월
'인용' 표시 없이
연구 논문을 작성해
관련 학회에 제출했지만
학회는 '표절'이라고
발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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