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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 선거운동 민원 잇따라...'관련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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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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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요란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유세 차량의 확성기 등의 소음피해 신고는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모두 72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할 만한 관련 규정이 없어
선거 캠프 측에
자제를 당부하며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용 확성 장치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이동용 확성 장치는
아침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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