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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사용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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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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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등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충북도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이달 말까지
일제히 수거합니다.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됐고,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충북도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며
농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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