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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직 퇴출당하자 주민 상가들에 새총 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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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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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직에서 퇴출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새총을 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천군 덕산읍 한 마을 이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25일까지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을

새총 쇠구슬로 5차례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이장직에서 퇴출당하자

퇴진을 주도했던 이들에게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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