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시민대책위 "검찰,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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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07 댓글0건본문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검찰에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난 지하차도 관리 주체는 충북도이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청주시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임시 제방을 시공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재난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지체없이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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