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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엉터리 여론조사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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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4.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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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후보자 조사결과를 왜곡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모 인터넷 매체의 의뢰로
총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면서
후보의 지지율 순위가 바뀌도록
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응답자도
엉터리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고,
중앙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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