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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충북전문건설협회장 지위 유지…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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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3.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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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이선우 충북전문건설협회장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오늘(30일)
전문건설협 충북도회 소속 A씨 등 3명이
협회 중앙회를 상대로 낸
‘충북도회장 및 대표위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건설협회 규정상,
선거가 끝난 날로부터 50일 이내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A씨 등은
선거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각하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함에 따라
이선우 회장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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