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로봇 구매 비리’ 전 공무원 상대 9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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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3.30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학습용 로봇 구매 비리’에 연루 돼 파면된
전 도교육청 서기관 A씨와
브로커 2명 등 3명을 상대로
9억 천 5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브로커들과 짜고
한 대 당 ‘천 600만원’인 학습용 로봇을
3천 920만원씩
모두 16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이 충북교육청에
손해를 끼친
9억 천 58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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