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앞두고, 충북 비상...'산불 제로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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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29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청명·한식일인
다음달 2일과 3일
시·군청 공무원 '만 4천'여 명을 동원해
산불 제로적전에 나섭니다.
산불 감시 인력은
산림 인접 지역인 논·밭두렁과
농업폐기물 소각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산불을 낸 정황이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명·한식일인
다음달 2일과 3일
시·군청 공무원 '만 4천'여 명을 동원해
산불 제로적전에 나섭니다.
산불 감시 인력은
산림 인접 지역인 논·밭두렁과
농업폐기물 소각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산불을 낸 정황이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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