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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앞두고, 충북 비상...'산불 제로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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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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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청명·한식일인
다음달 2일과 3일
시·군청 공무원 '만 4천'여 명을 동원해
산불 제로적전에 나섭니다.

산불 감시 인력은
산림 인접 지역인 논·밭두렁과
농업폐기물 소각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산불을 낸 정황이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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