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금품 수수 중징계"...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29 댓글0건본문
앞으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예고하는 등
교육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했습니다.
현행 행동강령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정직·해임 등
중징계로 변경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예고하는 등
교육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했습니다.
현행 행동강령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정직·해임 등
중징계로 변경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