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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비리’ 충북교육청 서기관 파면 + 9억원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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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3.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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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로봇 구매 비리’에 연루된
충북도육청 소속 이모 서기관이
파면과 함께
9억 여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학습용 ‘로봇 구매 비리’ 등에 연루된 이모씨를 파면하고,
9억 여원을
변상토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대당 천 600만원인 학습용 로봇을
3천 920만원씩
모두 16억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를 파면 처분한 교육청은
로봇 실제가격과의 차액으로 발생한 손실분
9억 천 580만원을
변상하라고 이씨에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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