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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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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3.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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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낸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24일)
교통 사망 사고를 저지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허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도로에서
당시 만삭 이었던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도 귀가하던
29살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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