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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 낸 119 구급대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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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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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낸 

119 구급대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으로 불구속 입건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씨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종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용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중 

60대 B씨가 몰던 SUV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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