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덕 사채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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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17 댓글0건본문
청주 상당경찰서는
재래시장 영세 상인을 상대로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71살 김모 여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영세상인 51살 A 여인 등 3명에게
200만에서 300만원씩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총 1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업자 법정 연이율인 25%를 초과한
연 121%에서 368%의 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래시장 영세 상인을 상대로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71살 김모 여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영세상인 51살 A 여인 등 3명에게
200만에서 300만원씩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총 1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업자 법정 연이율인 25%를 초과한
연 121%에서 368%의 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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