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다음달 4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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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3.17 댓글0건본문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 심리로
열립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 용역비 3억 천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선관위에
1억 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였던
현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39살 류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또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 심리로
열립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 용역비 3억 천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선관위에
1억 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였던
현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39살 류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또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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