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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수 부인밭 석축공사 사무관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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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3.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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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의
부인 밭 석축 사건'과 관련해
괴산군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군청 공무원 53살 A씨를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5급 사무관인 A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두 차례 걸쳐
군비 '천 900만원'을 들여
임각수 군수의 부인 밭에
석축공사를 진행 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충북도인사위원회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으로 결정해
괴산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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